더 나은 선택은 없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잡플래닛을 방문하는 월 200만명의 회원들은 이것이 최선인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잡플래닛은 취업과 이직이라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뒤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결정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동시에, 안주하지 않고 쉼 없이 성장해 온 기업이 가치에 걸맞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그립니다. 모두가 '잡플래닛 덕분에 더 편해! 더 좋아졌어!'라고 말하는 세상을 꿈꾸며, 구직자, 기업, 공공기관 등 모두가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플랫폼을 만들어 갑니다.
구성원들의 커리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잡플래닛은 유저 뿐만 아니라, 우리 팀의 커리어도 고민합니다.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커리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답은 2가지 입니다. 첫째, 더 나은 포트폴리오를 위해 개인의 권한과 프로듀싱 속도를 높이는 것, 어디가도 성장 경험을 갖추었다고 납득할 만한 수치적 성장을 확보하는 것. 이를 위해 조직을 애자일하게 움직이며 work scope보다 R&R을 중시합니다.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문화보다는 '사람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지향하며, 경험이 주는 편견보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의외의 논리를 신뢰합니다. 우리 팀은 서로를 위해 회사의 성장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국민적인 플랫폼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팀 '잡플래닛' 입니다.
잡플래닛의 비전에 공감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엔씨타워 I, 10층
[서류 반환 정책]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서류 반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wewantyou@braincommerce.com 으로 연락 바랍니다.